최근 울산시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
1심 재판부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에 부과한 43억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울산시는 앞으로 미납부액 3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와의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하면서 500억원대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
# 폐수 심야 무단방류 시료 수질분석결과, 전체 기간 적용 ‘가능’=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폐기물처리업체 ㈜범우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우는 지난해 1월 4일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한 폐수를 우수로로 무단방류하다 울산시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방류수를 채취해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의 2만배에 달하는 수은(검출 95.2975㎎/L, 기준 0.005㎎/L)을 비롯해 기준치를 웃도는 불소, 1,2-디클로로에탄, 셀레늄 등이 검출됐다.
울산시는 곧바로 수사를 의뢰했고, ㈜범우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울산시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2017년 12월 8일부터 적발일인 지난해 1월 4일까지 하루 14㎥씩 39차례에 걸쳐 총 546㎥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보고 ㈜범우 측에 43억원 상당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대해 ㈜범우 측은 지난해 1월 4일 이전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며 부과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범우 측 관계자가 폐수를 배출한 기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장에서의 일정 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농도는 시기와 종기는 물론, 그 기간 중에도 늘 같을 수는 없어 정확한 배출량의 측정과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우며 오염물질의 배출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며 “환경부도 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일 당시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를 폐수 배출 부과기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범우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5억9,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울산시는 남은 37억원 상당을 거둬들일 수 있다.
#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점용료, 울산시, 6년 소송 끝에 승= 울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을 최근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년 공사 소유 태화강 제방 겸용 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시가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을 청구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울산시가 합당한 절차 없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3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됐다며 사실상 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가 제기한 103필지 중 7필지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 3,047만원과 지연 이자, 토지 매입 전까지 사용료로 매월 16만원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올해 7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시가 취득해야 하는 토지는 103필지에서 하천 편입 부지를 포함한 13필지로 감소해 500억원대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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