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근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 세대에 3~5시간 상당 일조 시간 침해되면서 하락한 재산가치의 일정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부장판사 장지혜)은 A아파트 주민 4명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아파트 주민 4명은 인근에 조합 측에서 지상 28층, 12개동 87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일조권이 침해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총 일조시간 3~5시간, 연속 일조시간 5시간가량을 침해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1층 주민의 경우 5시간가량이던 총 일조시간이 건축 후 하루 19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청구한 재산가치 하락액 중 70%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하고,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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