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된 40대가 격리 해제를 2시간 남기고 외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미국에서 입국해, 7월 7일 낮 12시까지 14일간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7월 7일 오전 10시께부터 오전 10시 45분께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방역당국과 의료진 등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