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A씨가 B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이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심한 두통으로 찾아간 B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뇌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했고, 수술 후 1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와 인지기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했고, 병원 측은 2012년 9월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2019년 A씨의 인지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상태가 이어지고, 극도의 중증 뇌손상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건 합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1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고,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는 합의 당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현재는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 당시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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