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하던 트레일러 차량 기사가 화상 등 상해를 입은 데 대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운송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부장판사 장지혜)은 A씨 부부가 운송업체 B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해 B사와 한수원이 연대해 A씨 부부에게 1억8,10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위험물 운송업을 하는 B사 소속 직원으로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해 거래처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는 일을 맡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15일 오후 2시 22분께 부산 기장군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의 수소를 저장설비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설비의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돼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심부 2도 화염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로 양쪽 귀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을 겪은 A씨는 B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3억1,47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사에 대해 “시설에 관해 1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은 시설 점검원이 안전검검을 한 뒤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A씨는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전자 교육만 수료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수원에 대해서도 “B사에 안전점검 등을 지시하고 작업 과정을 주시하면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유지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이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전 안전점검을 요구하고, 안전장비를 갖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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