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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지역 어민들과 선주 20여 명으로 구성된 슬도항 지킴이회원들이 2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 임대건물을 어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 ||
▷속보=울산 동구 슬도에 위치한 어민 쉼터가 철거되고 대형카페가 조성된다는 소식(2021년 1월 28일자 8면 보도)이 퍼지자 지역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 동구지역 어민들과 선주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 ‘슬도항 지킴이’는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 임대건물 어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수협이 슬도 성끝길 74 일원 1,643㎡면적의 수협부지에 설치된 건물을 카페로 임대하는 계약을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한차례 공지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슬도항지킴이회는 “수협은 어민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임에도 수협은 이 건물을 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이 아닌 일방적으로 A씨에게 임대했다”면서 “수협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에 붙여야함에도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건물 임대계약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경위를 밝히고 계약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이곳은 어민들의 터전으로 어민들을 위한 건물이 아닌 대형카페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형카페 사업으로 인근 카페 상권이 다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민들의 쉼터까지 내쫓기게 생겼다”면서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우리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막아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울산수협과 방어진수협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 제5조 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을 부쳐야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의계약 조건은 추정임대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차 할 때 가능한데 해당 건물 임대차료는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협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건물이 노후화돼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낙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슬도 인근에 동구청에서 조성한 쉼터는 물론 방어진수협 건물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조성돼 있어 쉴 수 있는 공간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