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방문한 울산 북구 스타벅스DT(드라이브스루)점 앞. 설 연휴가 겹치면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려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도로법 개정전 들어선 매장 ‘안전시설물 의무화’ 강제이행 사항 아냐
전문가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방안 필요”…지자체 “방안 강구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장 이용객들과 보행자들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방문한 울산 북구 스타벅스DT(드라이브스루)점 앞. 설 연휴가 겹치면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려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가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차들은 스타벅스 앞 산업로까지 점령해 차량의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매장 대기 줄인 줄 모르고 서있던 차량들이 차선을 바꾸려하자 직진하려는 옆 차선의 차량들이 빵빵대며 정체가 벌어졌다.

이어 매장에 들어가려는 차량들 사이로 자전거를 탄 시민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지나던 한 보행자는 줄지어있던 차량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북구 연암동에 사는 이모(28)씨는 “최근 카카오바이크를 타고 이 길을 지나는데 매장으로 들어오려는 차량과 부딪힐 뻔 했다”면서 “이곳은 보행자가 많지 않지만 남구 삼산동 등은 도로도 좁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매장이 설치돼 불편했던 적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드라이브스루는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한 음식이나 커피 등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사람간의 접촉이 최소한으로 이뤄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매장 대부분의 출입구가 인도를 지나도록 설치돼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 1월∼2020년 7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이 총 1,12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 2015년 38건 △2016년 82건 △2017년 185건 △2018년 248건 △2019년 3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26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73건에 비해 53.2% 증가했다.

더불어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불법주정차와 교통법규위반 등 차량통행방해가 576건(51.4%)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를 가로막는 차량 등 보행불편은 361건(32.2%)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드라이브스루 진출입으로 인해 보행자간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2018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진입로 도로안전시설물의무화를 시행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권고사항에 그쳐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카페 9곳, 패스트푸드 9곳 등 총 1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18년 이전에 지어진 곳은 카페 4곳, 패스트푸드 9곳 등 총 13곳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안전장치 설치기준이 권고에 그쳐 미흡한데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 울산본부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 사고가 경기도나 수도권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울산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설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의무화가 적용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 등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18년 법 시행 이전에도 건물 승인을 위해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을 뒀고 업계 자체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