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처를 수시로 위협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찾아가 납치를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형의 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는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전처 B씨에 대해 지난해 7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B씨의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된 A씨는 같은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귀가하는 B씨에게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했으나 B씨가 근처 마트로 도망쳐 실패했다.
A씨의 승용차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전자충격기가 있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조만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 ‘죽이겠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형량을 배로 늘려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내 끌고 가려다 아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자녀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피해자와 이혼 후 일련의 행동들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행이 성공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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