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편리한 이동수단 ‘공유 전통킥보드’ 도로 곳곳 방치 골머리
에티켓·교통안전 수칙 등 숙지하는 예방교육 반드시 필요
관계기관, 안전대책 마련·이용자, 안전하게 사용해야  

 

 

요즘 인도를 보행하다보면 인도에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무렇게나 주차되거나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수 있어서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의 주의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울산에서도 공유킥보드회사에서 최신형이라고 자랑하는 전동킥보드를 확대 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양을 보면 핸드폰거치대 및 컵홀더를 장착한 신형 킥보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교통안전 측면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전동킥보드 이용중에 핸드폰 거치대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 기능이나전화통화 등 부가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교통안전측면에선 매우 우려스러워서 앞으로의 사고증가 가능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은 면허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즉 현재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9일에 전동킥보드를 또 운전면허가 없으면 못 탄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주 내용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또 통과한 개정안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약물 등을 한 후 운전을 하고,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는데, 앞으로 사고예방 효과가기대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인터넷에선 전동 킥보드가 고라니와 합쳐저 ‘킥라니’란 신조어로 불리워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아찔한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뜻이다.
사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0km 내외로 달리는데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13세 정도의 청소년이 교통법규라든지 도로의 특성, 자동차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킥보드를 사용한다면안전사고의 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라도 안전대책이 강화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공유 전동 킥보드는 인도 한복판에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거나 심지어 쓰러져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의 주차와 관련된 확실한 규제와 함께 늘어만 가는 이용자들을 위한 인도 불법 적치물 등 도로 정비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의 수요가 갈수록 느는 것과는 달리 주행시 안전에 관한 이용자들의 의식은 미흡한 실정인데 단기적으로는 집중적인 홍보와 중·고교에서 생활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이용시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예방교육이 주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겠다.
실제 울산지역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3년간 0건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2018년 7건, 2019년 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수단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에는 44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전동킥보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기대되지만 충분한 교통안전대책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달성에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돌발상황시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띠나 에어백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운전이나 이용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발생시 이용자 본인도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도 꼭 기억하고 보호장구 착용과 함께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관계기관과 이용자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