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목줄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속실적마저 낮아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울주군에 거주하는 김모(25·여)씨는 최근 아찔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강아지 한마리가 뛰어 올라와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강아지는 김씨의 다리 주변을 맴돌았고 강아지와 엉키면서 김씨는 자칫 넘어질 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변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김씨의 발밑에서 뒹구는 강아지를 보며 귀엽다고 박수 치고 웃기만 했다고 했다.
짧은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는 그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주인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뒤였다고 했다.
김씨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지만 다리 사이로 들어와 너무 놀랐다”면서 “최근 강아지 물림사고도 많은데 주인 입장에서는 강아지가 순하다고 하지만, 개를 키우지 않는 입장에선 무서운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고를 하려해도 그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무슨 소용인가 싶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울산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8년 2만5,000여마리 △2019년 4만3,000여마리 △지난해 4만7,000여마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감안하면 지역의 반려동물은 10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목줄 착용 의무화 등 펫티켓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속실적도 거의 없다.
반려견 목줄의무화는 2018년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맹견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2월부터는 목줄을 2m 이하로 제한하고 아파트와 주택 등 실내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한달 평균 5건가량의 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울산지역 5개 구·군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이어 지난 2019년도 2건, 목줄의무화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단속 실적이 0건이다. 이렇다보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과 대전 등에는 반려동물 전담조직이 있는데 비해 울산지역은 전담팀이나 조직이 없다. 지자체 농축산 담당자 등이 반려견 관련 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맡다보니 민원을 접수받고 바로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많다”면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이미 도망가고 없는 상황도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동물보호 등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의 시민 의식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를 위해 각종 단체들과 회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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