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민주적 운영’에 방점을 찍은 과기원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적인 기능을 보다 실질화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견제 기능을 살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과기원 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 대전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기원 등 전국 4개 과기원법 모두에 대한 개정법안을 동시에 냈다.
이 개정법안에는 올초 개각으로 국회의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자리를 옮긴 권칠승 장관과 광주과학기술원 소재지인 광주지역 국회의원 2명도 동참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학교의 발전계획이나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과거엔 대학의 중요정책에 관해 대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최고 심의기관이었지만, 199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임의기구로 바뀌었다.
게다가 2007년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필수적 심의기구가 됐을 뿐, 국립대학에선 학칙기재사항에 따른 임의기구에 불과했다. 이후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8년부턴 명시적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고등교육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전국 4개 과기원 역시 2019년 6월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평의원회의 명시적 설치 근거를 갖게 됐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은 △평의원회가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문만을 할 수 있었던 제한을 철폐하고 △평의원회가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범위를 확대하며 △정관 뿐 아니라 학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의원회의 최소 구성 인원 수를 11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은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단위의 협의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으로 하며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전체 평의원 정수의 6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학생 평의원의 수는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원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2019년에 근거 법률들이 개정되었고, 최근에서야 평의원회의 운영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이어 “광주과기원과 대구경북과기원의 경우 아직 평의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고, 그나마 평의원회가 구성된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 역시 임시회의만 2∼3차례 개최했을 뿐, 정기회의는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4대 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정수의 정책적 타당성은 물론 정수, 구성 변경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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