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화’ 불구
 ‘준공 승인’ 못받아 시행사 동의 필요
  남구청 협조 요청에 부정적 의견
  뚜렷한 기준 없어 일방추진 어려워
“준공절차 등 조속히 진행되길”

우여곡절 끝에 입주한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상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관리주체인 시행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60%의 주민들이 입주했지만 여전히 주민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1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설치 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817세대 규모로 영유아 보육법상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이 미설치돼 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안전한 어린이집 선택이 최대 관심사이자 고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호수공원대명루첸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에 위치해 거리와 안전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닌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입주한 주민들은 단지 내 어린이집 개설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남구청에 의견을 넣었고, 남구청도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남구청은 지난 1월 7일과 2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수차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남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는 협의가 힘들다면 입주자대표위원회에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시행사에서 “공용부분 훼손이 우려되고, 건물에 하자가 생길 경우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가 불분명해 진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사 측에서는 이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구는 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입대위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도 문의했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 때문에 일방적인 어린이집 설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입주민들 중 영유아를 키우는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공절차 등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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