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남구가 제243회 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울산시 5개 구·군 중 가장 먼저 의결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인하 폭에 따라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세액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052-226-3561~3566)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는 홈페이지와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전단지를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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