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학교에 권고된 울산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관련 학교규칙 예시안이 “일선 현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해당 조례 중 ‘학생은 어떤 이유로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를 놓고, 흡연·음주·성관계·문신 등을 비롯한 어떤 이유에서도 학생 인권은 존중되는 것이냐며 반문하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교육청이 최근 학교로 보낸 학교 규칙 제·개정 관련 공문은 ‘학교판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부를 만큼 유사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울산시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다 울산교총과 시민단체 26곳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논란의 중심은 해당 조례 중 핵심조항인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즉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었다.
울산교육청이 제시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학교규칙 예시안(차별받지 않을 권리)’은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교총은 “이처럼 두 조항이 모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는 사회적 논란 부담을 안고 울산교육청이 제시한 예시안을 반영해 학교 규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는 ‘학생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및 임신과 출산 등의 권리’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강제적이며 일방적으로 예시안을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며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 규칙 제·개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울산교총 강병호 회장은 “울산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차별과 혐오 프레임으로 오히려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교권 약화는 물론 학교 규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이번 권고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이라며 “흡연·음주·성관계·문신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권고안 어디에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를 부정하는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학교 규칙에 삽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권고안은 말 그대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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