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 문화재자료 제8호인 서생포 왜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인근에 단독주택 신축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생포 왜성과 인접한 곳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96.42㎡)을 신축하기 위해 울산시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이 해당 문화재와 200m 떨어져 있어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화재의 경관이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라며 “원고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인근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도 거부하기 어려워져 난개발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생포 왜성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경상도 해안에 세운 18개의 성루(城壘) 가운데 하나로, 둘레 4.2㎞, 면적 15만1,934㎡ 규모이다.

현재 남아 있는 왜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가 좋아 일본 3대 성의 하나인 구마모토성의 원형으로도 평가받을 만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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