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 획기적 개선할 '원스톱샵', '해양입지컨설팅' 등 제도 마련 약속

단, 기관간 이견 팽팽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법제화 시기 불투명    

  

울산 앞바다에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6기와 맞먹는 6G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국내외 민간투자사들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준비에 착수하는 등 연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잇따라 나선다.
하지만 풍력산업 진입장벽을 낮춰주겠다며 정부가 약속한 풍력인허가통합기구, 즉 일명 ‘원스톱샵’ 설치 등이 인허가 기관간 이견 속에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단지에 부유식 라이다를 최초 설치한 민간투자사 GIG-토탈 컨소시엄이 당장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울산 앞바다의 풍황 자원 측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
GIG-토탈 컨소시엄은 울주군 온산항 동쪽 60㎞ 해상에 9조원을 투자해 1.5GW급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예정지에 매달 1개씩 총 3개의 라이다(Lidar)를 설치해 바람의 속도와 세기, 패턴 등 풍황을 계측해왔다. 현행 규정에는 ‘최소 1년 이상’ 풍황 계측을 해야 풍력 발전사업자 인허가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에 GIG-토탈 컨소시엄은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풍황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로 사업성 여부를 분석, 인허가의 ‘첫 단추’ 격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준비에 돌입한다. 이와 동시에 주민어업인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수용성 확보와 환경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처럼 울산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앞둔 국내외 민간투자사는 GIG-토탈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6곳이다.
현재 시간표로는 △에퀴노르(Equinor)는 오는 6월 △셸-코엔스핵시콘(Shell-CoensHexicon)은 오는 8월 △CIP-SK E&S는 오는 9월 △KF윈드(KFWind)는 오는 10월께 ‘최소 1년’인 풍황 계측 기간을 충족한다. 라이다는 컨소시엄마다 2~3개씩 총 14개가 가동 중이다.
사업 스피드로 따지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에퀴노르사가 공동 참여하는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속도가 5개 해외 민간투자사들 보다 빠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 등은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2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8년 풍황 조사에 착수해 이미 지난해 풍황 데이터 분석까지 모두 끝냈다. 단, 이 경우 라이다는 부유식이 아닌 고정식이다.

문제는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사격해 줄 정부 차원의 인허가 개선 창구 설치시기가 묘연하다는 점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기준으로 총 7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입지개발에서부터 기관설립, 인허가취득, PF까지 6년이 소요되고, 여기에 공사착공~준공에 걸리는 24개월을 더하면 총 소요기간은 8년이라는 게 울산시 설명이다.
실제 인허가 취득 절차를 살펴보면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평가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연안관리계획 협의 △송전설비이용신청 △공사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산 넘어 산이다. 게다가 인허가 기관도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국방부, 행안부, 한국전력, 지자체 등 최소 7곳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인허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겠다며 일명 ‘원스톱샵’(풍력인허가통합기구)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입지도 발굴하고 인허가 역시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민수용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단 구상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스톱샵 설치를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용역을 실시했다. 덴마크에너지청을 롤모델 삼아 인허가를 지원하는 단일 창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인허가 기관간 이견으로 2개월째 최종 용역보고서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특별법안이 만들어져 입법 발의된다쳐도 내년 선거 국면을 코앞에 둔 상황을 감안할 때 법안통과가 언제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며 최대 난코스인 주민수용성.환경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해양입지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추진지원단(대전 소재)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인허가 기관간 이견이 커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다.

울산시와 국내외 민간투자사 관계자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참여 민간투자사의 라이더 운영이 연내에 모두 마무리되면 인허가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만약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울산처럼 먼저 인허가 절차를 먼저 시작한 투자사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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