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15일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서’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황과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게 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거주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 않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국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출입문(호수 포함)·침실·주방·거실 등의 사진을 첨부해 5월 31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고하면 2주택이 되어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주택분) 세율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남구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이후 오피스텔을 구입한 405명에게 신고서 양식과 유의 사항을 개별 발송해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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