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시 수용재결 각하 취소”…조합측 이의신청 수용
조합-현금청산자 보상금 지급 간극 커…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보상을 두고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부 중토위)에서 지난해 현금청산자 측이 제기한 수용재결 각하한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울산 지토위) 결과(본지 2020년 5월 6일자 보도 등)를 뒤집어 놨기 때문이다.

29일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지난해 9월 8일·25일 재결신청 했다.

현금청산자 측은 2018년 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소유자 추천 업자를 포함해 감정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조합 측 주장은 개정 전 시행령을 근거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금청산자 측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맡겼고,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삼아야 한다. 감정평가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평가해야한다’는 취지 답변을 얻었다.

이후 울산 지토위는 지난해 11월 30일 토지 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했다. 조합 측이 현금청산자 측과 감정가를 놓고 성실히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봤다. 특히, 국토부 답변을 참고해 수용재결 여부를 판단하게 돼 사실상 현금청산자 측 주장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조합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며 국토부 이의신청에 나섰다. 울산시가 수용재결 기본절차인 열람공고 등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각하재결 했으니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결정은 최근 떨어졌다. 국토부 중토위는 지난달 25일 재결서를 통해 “울산 지토위의 해당 각하 재결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조합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 중토위는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일이 2011년 5월 27일이므로 구법 적용대상”이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으로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 측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울산 지토위에서는 성실한 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실한 협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어 사실관계 바탕으로 토지수용위원회가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청산자 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분양통지가 무효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별개로 시공사 관련 법적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합과 현금청산자 양측이 보상금 지급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토부 중토위 재결에 따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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