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1만1,702㎡ 매입 요청에 보현사측 “165.29㎡만”
합의 이뤄지지 않자 토지주 볼라드 설치해 차량 통행 막아
보현사, 울산지법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진행중

 

   
 
  ▲ 지난해 부터 보현사 출입로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차량통행이 제한됐다.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한 사찰의 출입로를 토지주가 볼라드로 막으면서 차량통행이 제한됐다. 사찰과 토지주 간 부지사용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수십년간 다니던 길이 한순간에 막혔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울산 남구 선암동 산 106-1번지 일원. 선암호수공원 제1주차장 옆 ‘보현사’ 사찰으로 가는 3m 너비의 길을 따라 50m 가량 오르다보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볼라드(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이 설치돼 있었다.

보현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볼라드는 해당 부지의 토지주가 부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보현사 측에 이 부지를 비롯해 약 1만1,702㎡(약 3,400평)을 매입하라고 요청했으나 사찰 측은 통행로에 위치한 약 165.29㎡(약 50평) 부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밝히면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 볼라드가 설치됐고, 차량통행이 불가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보현사 측은 지난 8월부터 울산지법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현사 법정대리인 측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공로로 사용돼 왔다면 사유지더라도 무작정 길을 막아서는 안되며,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취지다. 특히 토지주가 해당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거나, 제3자의 사용으로 인해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리인은 “물론 해당 법률이 차량통행에 한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토지주가 특별한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다퉈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출입로 전체 100m 여 중에 10% 가량이 토지주의 부지”라며 “이 부지만 가지고 전체 통행을 막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보현사 관계자는 “절 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를 쓰고 있는데, 가스 교체하는 것부터, 제수용 시장보기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사찰 내 부러진 나무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신도들 중에는 나이가 많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데, 차량통행이 어려워 선암호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걸어들어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보현사와 토지주간 갈등 문제는 남구청에도 민원으로 접수가 됐지만, 남구는 둘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보현사가 선암호수공원가 접해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잦다고 해도, 공원지역으로 볼 수 없고, 사유지 문제를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또 보현사로 차량 통행이 제한된 것이지 인적이 드나드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로 가는 통행 자체를 막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취재진이 토지주와의 연락을 취하려고 사찰측에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직접연락이 어려웠고, 사찰측에 취재진의 연락처를 남겨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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