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 공익사업 인정받기 위해 ‘사업 인정’ 신청서 제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 설득이 관건 

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만나 개정 관광진흥법 후속 조치 논의키로 

▷속보=미확보 부지 10%에 발목이 붙잡힌 울산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자 ㈜재상이 북구청(본지 6월3일자 1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강제매수에 나서는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동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세 차례나 강제매수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반려되자, 지난해 지정받은 ‘유원지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직접 ‘우물 파기’에 나선 거다.
북구 출신의 이상헌 국회의원 역시 사유지 3분의2를 확보하고도 보상협의에 진척이 없는 토지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당선되자마자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6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재상은 지난 2일 북구청에 미확보 부지(전체 사유지 6만7,500㎡ 중 8,500㎡)를 강제매수하기 위한 ‘사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재상이 북구청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남은 토지를 직접 강제매수하려면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공익사업’이라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제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 사업인정을 결정(20조‧21조)하도록 명시해뒀다. 사업인정을 남발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강동관광단지는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동시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로도 지정돼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이 경우 ㈜재상은 지난해 3월 국토계획법상 타워콘도지구 내 ‘유원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바 있어, 중토위가 (공익)사업인정을 결정해주면 남은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이에 북구청은 빠르면 7일 국토교통부에 ㈜재상이 제출한 사업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재상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4월에 강동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이 잔여 토지를 강제매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북구청은 모두 반려했다. 이상헌 의원이 2018년 당선 직후 발의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54조 6항)과 시행령(47조 2항)에서는 ㈜재상이 사유지 3분의2를 확보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강제매수를 대신 요청할 수 있지만, 북구청은 “토지소유주들과 더 협의해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상은 지난해 2월 지정받은 유원지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국토부 산하 중토위에 사업인정을 신청하기로 방향을 U턴했다.
그런데 매수요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던 북구청은 그간의 행보를 180도 바꿔 ㈜재상이 중토위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는 모양새다.
북구청은 관계자는 “전국 관광단지 추진 사업 중에서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동시에 지정돼 국토계획법과 관광진흥법 두 법이 모두 적용되는 사례는 우리 울산의 강동관광단지가 처음이고, 또 기초지자체가 관광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북구청이 처음”이라며 “중토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려 관광단지의 공익성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상의 이번 사업인정 건은 중토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전국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뒀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재상이 중토위에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의 공익성과 공공성, 강제수용의 필요성을 얼마나 조목조목 잘 설득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재상은 지난해 유원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을 때도 중토위에 한 차례 사업인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당시 ㈜재상은 확보해야 할 사유지 6만7,500㎡의 70%(4만7,000㎡) 정도만 확보한 상태였고, 지금은 90%(59,000㎡) 가까이 확보한 상태다.
㈜재상 관계자는 “유원지나 관광단지는 영리시설이라기 보다는 도서관이나 병원 같은 ‘사회 공공인프라’로 봐야 한다”면서 “특히 뽀로로‧타요 호텔과 리조트 객실만 따져도 803실 규모인데, 객실 1개당 고용창출 효과는 1.7명으로 제조업의 2.4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텔과 리조트 주변 뽀로로 숲속마을은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할 계획이고, 뽀로로 측도 전세계 14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뽀로로 캐릭터의 성지(城地)로 울산을 꼽고 있을 만큼 울산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만나 관광진흥법(54조의 6항)이 현재 미확보 부지 10%로 발목이 잡힌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리조트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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