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해당 기업의 8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했고, 나머지 기업 중 90% 이상도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더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5~49인 기업의 경우 7월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며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 애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주52시간제 보완방안을 전국의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되어있는 초과근로 한도를 노사 자율에 기반해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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