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24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5년, B(4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울산에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차례에 걸쳐 241억6,371만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전 단계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가 열린 적이 없는데도 5차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울산시에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았다.
또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기인 명부에 올려 가짜 발기인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 방법을 정하거나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성보다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게 돼 과다 진료, 약물 오·남용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쉬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요양병원 운영에 사용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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