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토위, `관광단지 개발 공익사업 인정' 요구한 문체부에 공익성 평가기준 의견 문의
울산시,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문성‧일관성 강화 위해
북구청→울산도시공사로 시행자 변경 추진

관광단지 개발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익성 평가’ 기준 정비에 참고할 의견을 문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중토위가 관광단지 개발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줄 경우, 지주와의 협의매수에 발목이 붙잡힌 울산 강동관광단지 앵커시설 뽀로로테마파크의 미확보 부지 10%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울산시대로 지역 최대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북구청에서 울산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11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책임지위와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관광단지 개발=공익사업 인정’ 여부.
현행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인정을 남발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로 ‘국토부 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와 협의해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20조, 21조)하도록 명시해뒀다.
이를 두고 문체부는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단지 개발을 정책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토위는 “골프장이나 호텔 등 일부시설은 부유층의 전유물인 회원제로 운영돼 대중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며 이 시설이 포함된 대다수 관광단지의 ‘공익사업 인정’에 회의적이다. 다만, 최근 중토위는 문체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광단지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에 ‘관광단지 공익성 평가 기준 제시’ 의견을 문의한 게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강동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은 울산시의 진두지휘 아래 지난달 초, 중토위에 강동권 관광단지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사업 인정을 신청한 상태다.
만약 중토위가 강동관광단지의 공익사업을 인정할 경우, 미확보부지 10%에 발목이 잡힌 채 협의매수도 강제수용도 진행하지 못하는 뽀로로테마파크 민간개발사업자 ㈜재상의 민원은 출구전략을 찾게 된다.
미확보 부지로 인한 사업 난항은 비단 울산 강동관광단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달초 문체부가 울산 등 전국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들을 소집해 현안 점검회의를 가졌는데, 당시 회의테이블에서는 상당수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들이 지지부진한 토지수용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관광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를 의뢰한 상태여서 어떤 개선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결과는 오는 10월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를 북구청에서 울산도시공사로 바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시는 지난 1월 울산도시공사에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볼 것을 주문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 용역을 수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2월께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모두 45곳으로 이 중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건 울산 북구청과 경남 창원시 두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인 도시공사나, 개발공사, 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일례로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 알펜시아관광단지’ △경북관광공사는 ‘경북 보문관광단지’와 ‘감포관광단지’, ‘안동문화관광단지’ △부산도시공사는 ‘오시리아관광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화역사공원관광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는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와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을 각각 맡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 평택호관광단지의 경우 2019년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로 전환됐다. 처음엔 사업성이 없어 승인되지 않다가 평택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평택도시공사에 출자해 결국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며 “울산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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