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위반해 수십명의 신도를 모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연말연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 울산시 행정명령을 어긴 채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1시 50명 이상 신도를, 같은달 27일 오전 11시 31명 이상의 신도, 올해 1월 3일 오전 11시 22명 이상의 신도를 모으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올 1월 예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에 방문했고, 이후 피고인도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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