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5개 구·군, 월 2회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고질 체납자 등 고강도 징수활동으로 올 1~5월 8억9,000만원 징수
7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 분포지도로 촘촘한 단속 가능 

 

   
 
  ▲ 13일 울산 북구에서 실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정부합동 단속 중 체납차량을 발견한 후 번호판을 떼고 있다.  
 
   
 
  ▲ 13일 울산 북구에서 실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정부합동 단속 중 영상시스템을 통해 체납차량을 발견한 후 체납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딩동! 체납차량입니다”

울산지역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가 실시된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카메라를 장착한 단속차량이 한 차량 앞에 급히 멈춰 선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임을 알려주는 안내음이 울렸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체납금액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냈다.

울산시는 이날 5개 구·군의 공무원 14명과 함께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했다.

이들은 카메라 2대와 태블릿 PC가 설치된 단속차량 5대에 나눠 탔는데, 기자도 그 중 한 차량에 탑승해 체납 차량을 추적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타시도 체납차량도 전국 시·도 간 ‘징수 촉탁협약’을 통해 3회 이상 체납이 확인될 경우 울산 내에서 영치·공매가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 다니며 단속에 나선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딩동! 체납차량입니다”라는 안내음이 울렸다.

안내음이 울리면 조수석에 탄 공무원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차주가 개인회생 중이거나, 분납을 약속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떼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3~4번 이상 고지서와 문자로 독촉했음에도 체납 중인 차량이 확인되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번호판을 영치했음을 고지하는 영치증을 앞유리 와이퍼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3시까지 이어진 합동 징수활동으로 이날 총 13대가 단속에 적발됐고, 체납액은 2,400여만원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간혹 ‘뛰는 단속반 위에 나는 체납자’들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 고액체납자는 소유 차량 3대 모두 체납 중이었는데 번호판을 떼어갈 수 없게 강력한 실리콘을 붙여둬 공무원들을 당황시켰다. 그 중에는 외제차도 포함돼 있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번호판을 떼지 못하게 벽이나 앞 차량에 바짝 붙여 주차하기도 하고, 번호판이 영치 당할 걸 알고 미리 번호판을 떼서 집에 들고 가버린 체납자도 있었다.

혹여 체납자들을 직접 마주치기라도 하면 욕설은 기본,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체납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미 번호판을 떼갔다면 감쪽같이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고 다니기도 하고, 새로 중고차량을 구매해 타고 다녀 단속반을 어이없게 만들기도 했다고.

특히 일부러 차령초과말소가 가까운 중고차를 구입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차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도 있다. 이런 경우 3번 이상 말소가 확인되면 공매를 진행한다.

단속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체납자를 쫓는다. 매월 2회씩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 주소를 지도에 좌표 생성해 체납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시각화하는 새로운 영치기법 체납차량 분포지도도 활용한다.

이는 구·군별 집중 단속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 종전보다 촘촘한 단속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이월 체납액 총 85억여원 중 지난 1~5월까지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8억 9,000여만원을 징수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실시해 보호하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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