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53분께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욕설을 하며 내부 진열대를 넘어뜨려 87만6,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력을 휘두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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