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아무 관련 없는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일반선박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9시 32분께 울산 남구의 한 어항 입구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불을 질러 3억1,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A씨는 평소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잔소리를 듣는 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게임장에서 일정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상당히 큰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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