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을 빚던 친동생을 살해하려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께 흉기와 둔기,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 등을 준비해 친동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하고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동주택에서 벌어진 A씨의 방화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동주택 복도 벽면과 상수도 배관 등 119만여원 상당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두고 친동생과 갈등을 빚어오던 A씨는 범행 당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투병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로 동생과 갈등하다 둔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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