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과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일삼은 일명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7~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인 A씨 등 12명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위협·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14~19세 청소년 6명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제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했으며, 합숙소를 탈출하면 추적해 다시 감금하고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 청소년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시키고 대출을 받게 한 뒤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12명의 범죄사실 40여개에 21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11명에게 징역 3년 6월~18년을 선고했고,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1명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들의 항소 내용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했다. 피고인 12명 중 A씨 등 4명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