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당시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대 수해 책임 인정돼
지장물 철거·수문 1개로 축소·안전난간·비상여수로 설치
유곡 저류시설 22일 준공 목표…장현·약사는 연내 마무리

 

   
 
  ▲ 시설물 보완공사 중인 울산혁신도시 유곡 우수저류시설.  
 
   
 
  ▲ 시설물 보완공사 중인 울산혁신도시 유곡 우수저류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풍 ‘차바’ 당시 중구 태화·우정시장 일대 수해(水害) 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요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울산혁신도시 우수저류조(빗물저장시설)’ 보수 공사에 돌입했다.

3일 오전 방문한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유곡 우수저류시설’. 이날 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드르륵’ ‘쾅쾅’ 소리 내며 공사에 한창이었다. 저류용량 5,890㎥ 크기로 2016년 설치된 이곳은 LH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형변경으로 재해발생 우려됨에 따라 폭우 시 우수를 가둬놓는 완충시설을 둔 시설물이다.

이 공사는 지난달 5일부터 ‘시설물 보완’을 골자로 진행되고 있다. LH가 발주해 ㈜엘케이토건이 시공 맡았으며 공사비는 약 3,000만원이다.

빗물이 빠져나가는 구멍 7개 중 6개를 시멘트로 모두 막아 일반구조물로 만들고, 나머지 1개는 구멍 크기를 기존 1m80cm·1m50cm에서 70cm·60cm로 절반 이상 줄이는 내용이다.

일부 공간이 메워진 1개 구멍 앞에는 수문이 달린다. 구체적으로 △지장물 철거(콘크리트 포장 깨기 4㎡) △수문설치 1식 △기본 박스(BOX) 폐쇄(기존 A타입 6개소, B타입 1개소) △안전난간설치 11m △비상여수로 설치 5m 등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 오는 22일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LH가 앞서 자신이 만든 우수저류시설을 다시 뜯어고치게 된 배경은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풍 ‘차바’ 당시 울산에는 시간당 최대 100㎜ 넘는 비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 일대 300여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극심한 피해는 인근 상인·주민들의 억울함을 낳았고, “빗물저장시설을 잘못 만들어 물을 제대로 가둬두지 못했다”는 화살이 시설 설계부터 설치까지 도맡은 LH 등 관계기관들에 꽂혔다. 이같은 갈등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실제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주민 172명은 태풍 ‘차바’ 당시 울산시·중구 하수도시설과 하천시설 관리 미흡, LH가 우정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설치한 우수저류조 하자로 시장 일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 가운데 LH가 설치한 혁신도시 우수저류조 문제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LH가 우정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설치한 우수저류조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한 상당부분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LH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후 항소심 등이 진행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LH 책임을 인정했다. 일부 원고들 보상액이 조정되긴 했지만, 판결은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LH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각 원고들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22억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소송은 올해 2월 LH가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막 내렸다.

수해 원인 제공을 인정한 LH는 기존 우수저류시설(장현·약사·유곡) 3곳 대상으로 보완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행 중인 유곡을 제외한 2곳은 공사 설계서 제작 단계며, 모든 공사는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됐으니 우수저류조에 대한 하자를 보완해서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검수 받을 것”이라며 “수의계산을 해보니 보완된 설계서로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LH와 협의 통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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