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여객 대표 “왜 직접 안나서나” 본지 기자 질문에
“절차적 문제로 나설 때 아니다...민노총에 의사 전달”
대우여객 인수 불허나 신도여객 파산절차 후 참여의향
울산시, 양도양수 허가 시한 27일로 연기...결과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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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울산지부는 2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신도여객 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심현욱 기자 | ||
▷속보=민주노총의 ‘러브콜’로 신도여객㈜ 인수전에 가세하는 듯했던 마창여객㈜이 “대우여객㈜의 양도양수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인수에 나서는 것은 절차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산시는 ‘마창여객 변수’를 만나면서 원래 지난 19일 결정하려던 신도여객-대우여객 간 양도양수 허가 시한을 두 차례 연기, 오는 27일 최종 결론 내기로 해 마창여객의 이번 입장 표명에 한결 수월해진 표정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면허권 양도계약 취소청구 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신도여객 근로자 고용승계와 퇴직금 지급 갈등을 푸는 것 말고는 뾰족한 출구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대우여객과의 협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마창여객㈜ 장재영 대표는 2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도여객을 인수할 의향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나설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신도여객을 인수할 의지가 있다면서 왜 직접 나서지 않고, 민주노총을 거쳐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 ‘지금은 나설 입장이 아니라는 건 신도여객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되묻자 “(신도여객과 대우여객이 이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인수전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민주노총에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울산시가 신도여객 대우여객에 대한 양도양수 신청을 불허해 결국 신도여객의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신도여객 노선과 시내버스를 입찰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참여할 의향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신도여객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마치 마창여객의 등장 때문인 것으로 ‘네탓’을 하며 부도덕한 기업 취급을 하는데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우여객이 신도여객 양수조건으로 내건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 퇴직금 지급 거부’에 대해 허가할 지 말지 권한은 전적으로 울산시에 있는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따졌다.
‘절차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노조에 인수 의향을 밝혔냐’라는 질문에는 “민주노총이 ‘지난달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을 땐 인수 조건이 잘 못 전달된 것 같다. 당시 인수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달라’고 해서 줬고, ‘아직 인수할 의향이 있냐’고 묻길래 ‘있다’고 답했을 뿐, 어떤 행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에도 ‘절차상 맞지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니 더는 신도여객 인수를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마창여객㈜은 창원지역 시내버스운송업체인데 차량 82대로 100개 노선(공동노선)을 교대로 운행하고 있고, 직원은 200여명이다.
앞서 마창여객㈜은 올해 4월부터 신도여객㈜과 M&A를 추진했지만 지난달 7일, 신도여객 3개 노조 소속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표가 30%에 그쳐 부결됐고, 이후 신도여객 인수에서 손을 뗐다. 그런데 지난 11일 대우여객㈜이 신도여객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퇴직금 대신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아래 부분 양수를 추진하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마창여객㈜의 제시안이 더 나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결국 마창여객㈜은 민주노총의 ‘러브콜’로 지난 17일 신도여객㈜ 인수전에 등판하는 스탠스를 취했지만 노조를 통한 간접 의사만 전달해왔을 뿐 직접 나서지 않아 인수 참여의 진정성에 의문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신도여객 조합원 21명은 지난 17일 울산지방법원에 신도여객 대표와 울산시장을 상대로 ‘면허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3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행정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청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해석 때문인데, 대신 대우여객을 상대로 ‘면허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새로 냈다.
이들 조합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 신도지회(2노조)와 신도노조(3노조) 소속으로 “면허권 양도는 버스 운전기사(채권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에 이어 ‘면허권 양도계약 취소 청구 본안소송’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최근 3노조는 2노조와 통합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양도양수 허가를 중단하고 신도여객 사업면허를 취소한 뒤, 울산시내버스사업조합이 임시로 운영하도록 조치하라”면서 “그동안 공영제운영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도여객 양도양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정 시한을 지난 19일에서 26일, 27일로 조정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