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과 울산경찰청, 게임물산업위원회 등이 최근 합동단속을 벌여 온산읍 PC방에서 압수한 컴퓨터. (울주군 제공)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 PC방 2곳이 적발됐다.
울산 울주군과 울산경찰청, 게임물산업위원회는 최근 합동단속을 벌여 울주군 온산읍의 PC방 2곳의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PC방은 일반 PC방으로 영업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일정 점수 따면 돈으로 돌려주는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PC방 컴퓨터 10대와 다량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업주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온산지역에 불법 PC방 운영에 대한 민원이 많다”면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등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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