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사장과 건설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 재판이 잇달아 열렸다.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인재(人災)’들이었다.



6일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 심리로 망양역사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망양역사 신축 공사현장 4.2m 높이에서 유리막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작업발판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모 지급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크레인을 통해 올라온 유리막을 하나씩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설치를 완료한 유리막을 밟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은 “당초 설계상 유리막의 설치 높이는 약 2m 수준이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버스 통행에 차질이 있다고 4.2m로 변경됐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했는데도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건설업체 간부에게 징역 2년 6월을, 하도급업체 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북구의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22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한 첫 재판도 진행됐다. 타워크레인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노동자가 휘청거리며 변을 당했는데, 작업 순서와 안전대 고정 위치 등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인 3곳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이외에도 같은달 울주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9.6m 높이에서 철골 구조물과 함께 추락해 숨지고, 이 구조물에 부딪힌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건설업체 법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을 하는 데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4.3m 높이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같은해 9월 공장 지붕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날 열린 재판에서 추락방지 조치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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