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코로나19 확산 우려 ‘세대당 2인’ 제한·전문업체 출입금지
“방역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주택법 상 ‘입주예정자’ 규정돼 있어”
  입주예정자 협의회 “동선 겹칠 일 거의 없는데 무조건 제한 답답
  비전문가 2인이 제한된 시간에 하자 찾으라는 건 어불성설”

울산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시행사)과 입주예정자들이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도입한 공공주택 사전방문(사전점검) 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1세대당 2인’으로 인원 제한을 둔 데다 전문 대행 업체 출입까지 금지해서인데,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매곡 에듀파크 에일린의 뜰 입주예정자 협의회(입예협)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입주예정자 851세대(조합 531세대, 일반분양 330세대)에 ‘해당 동별일정에 따라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사전 점검 날짜는 오는 11~13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다.

하지만 조합에서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1세대 당 2인’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사전점검 전문 대행 업체 출입 금지’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임예협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입예협 신큰별(39) 회장은 “전문가도 못 들어가게 한 채 비전문가 2인이 제한된 시간에 하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자를 찾지 말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사적모임 수칙을 적용한다고 해도 한 세대당 4~8인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1세대 2인’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의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역수칙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에 문의한 결과 사전점검은 공적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한 장소에 49명까지는 모여도 된다고 전달 받았다”라며 “각 세대별로 하자를 찾기 때문에 동선이 겹칠 일은 현관 이동 시 잠깐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그때만 잘 조절하면 되는데 조합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임예협은 현재 일반분양 세대의 약 75%의 동의를 얻어 활동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이후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 사전방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전 입주할 아파트를 미리 방문해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하자가 있다면 입주 전까지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사업 주체 즉 조합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청장에 제출을 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전방문에 대한 인원이나 출입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합과 입주예정자 사이에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곡 에듀파크 에일린의 뜰 차기환 조합장은 “주택법 상에는 사전점검에 대해 입주예정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대행 업체가 같이 들어갈 수 없다”며 “‘1세대 2인’ 제한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준공과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게시판에는 해당 아파트 사전점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글이 이날 하루에만 20여건이 올라왔다.

이에 북구청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자들이 본인이 구매한 건물에 대해 본인이 확인하는 차원인데 전문 업체 출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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