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 올해 1월 A업체 덤프트럭 2대 넘겨받고 증차 신청
2대중 1대 ‘A업체 계약’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작업 네차례 동원
B업체 “A업체로부터 작업주문 없었다…작업자 개인이 벌인 일”
郡 “불법지입차 단정 못해…특별사법경찰권 발동 전방위적 수사”
울산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 대표는 “자신도 모르게 차량이 사용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 지입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남구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최근 울주군의 A업체와 남구의 B업체 등 폐기물처리업체 2곳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A업체가 2년여 전부터 계약을 맺고 작업하던 굴화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 폐기물 처리에 B업체 등록 차량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에 신고한 사업장 이외 작업을 할 수 없고,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등록된 차량만 작업에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A업체는 B업체에 차량 2대를 넘겨줬고, B업체는 이에 대한 증차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 중 1대가 A업체 계약 사업장인 굴화수질개선사업소의 폐기물 처리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월 4일, 3월 24일, 5월 4일, 6월 22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54t에 달하는 폐기물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구와 울주군은 이들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서로 빌려준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8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각 업체에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A업체와 B업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업체 측은 B업체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며 “이미 B업체에 등록된 차량을 다시 등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B업체 대표는 “A업체로부터 작업 주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작업자 개인이 벌인 일”이라며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 업체에 종사자들 대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작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는데, 두 업체가 왜 이렇게 얽히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관계자는 “2년여 넘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은 하수 폐기물을 처리하러 A업체 트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다”며 “규정대로 라면 A업체에서 B업체로 넘긴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발주처인 우리에게도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벌어진 상황만 보면 결국 B업체의 차량이 A업체에 동원돼 작업을 한 것은 ‘지입차’ 형태로 운영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입차 계약’은 화주가 업무를 대행할 운수회사에 의뢰해 차와 운전자를 공급받아 화주 측의 일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화물차와 달리 폐기물처리 차량의 경우 지입차 형태의 운영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지입차’ 방식의 운영은 환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안이어서 이번 사안만 두고 불법 지입차 여부를 거론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번 위반사안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전방위 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