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취사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울산 앞바다를 순찰하던 선박에서 취사 담당 의경이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은 취사 담당 의경 중 1명이 A씨 등 승주원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건강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의경이 작성한 진술서가 충분히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일정 거리 이내 해역의 음식물 쓰레기 투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법위 취지와 사건 경위,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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