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이 발병한 입소 노인이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외래 진료 조치를 하지 않은 요양원이 방임학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A씨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 중인 중구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원)에서 요양하던 B씨는 지난해 5월 가려움증이 발병해 5월 29일 옴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의 보호자들은 A씨를 노인 방임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는 지정 촉탁의가 B씨에 대해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료소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매일 연고를 바르고 샤워를 시켜주는 등 관리를 해 학대에 이를 정도로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A씨는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료소견을 신뢰해 즉각적인 외래 진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B씨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옴 발병을 알면서도 이를 감췄다거나 감염병 피부질환을 의심할 개연성이 매우 컸는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촉탁의 진단소견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외래 진료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학대에 이를 정도의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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