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기물를 성토재로 사용해 적발되고도 행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재활용업체 2곳의 법인과 대표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2019년 9월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에 약 4,975t, B업체는 삼동면과 서생면에 약 1,794t 규모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를 성토재로 사용했다가 울주군에 적발돼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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