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허위서류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협동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이 협동조합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11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최대 3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과 울산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 3억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지시해 이들 명의로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각종 지원 사업을 따내고, 재료비와 인건비, 개발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챙겼다.
협동조합이 특정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제로는 별다른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이 환수되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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