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 572억9,351만여원중 郡 250억원·시 322억9,351만여원 부담
5년간 분할납부·이율 2.3%…33억원 이상 연평균 6억6,174만여원꼴
정우식 군의원 “재정 여력 있는데 왜 비싼 이자 내나…완전히 백지화해야”

시 “실시설계 등 절차 위해 계약…추후 조성원가 정해지면 변경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매입금액을 5년간 나눠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 비용만 33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과도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드러난 추정 조성원가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 추정 조성원가 573억원 5년 분할 납부 이자만 33억원
30일 울산시와 울주군이 LH와 체결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 대상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01번지 일원 의료시설 용지 3만3,000㎡, 매매대금은 추정 조성원가 572억9,351만1,000원이다. 울주군은 250억원, 울산시는 322억9,351만1,000원을 부담한다.
매매대금은 지난 10월 22일 계약과 함께 첫 보증금 50억원을 납부한 이후 5년 후인 2026년 10월까지 6개월마다 총 10차례에 걸쳐 52억여원씩 나눠 내기로 했다. 분할 납부로 인해 ‘할부 이자’가 발생하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이 LH에 5년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33억870만9,57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율은 2.3% 수준이다. 이 이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이 계산에 따라 내년 한해 동안 울산시와 울주군이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이자를 포함해 총 116억127만6,910원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울주군은 50억원, 울산시는 36억원을 우선 편성한 상태다.

 

   
 
  ▲ 울산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상식 밖 계약… 공공기관간 공정거래인지 의심”
이 계약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울주군의회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냐는 것이다. 특히 2.3%의 이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정우식 의원은 “재정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비싼 이자를 내면서 왜 분할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군민은 없을 것”이라며 “상식 밖의 부동산 계약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계약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시욱 의원도 “LH가 행정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금 ‘분할 납부’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 공시하는 COFIX에 맞춰 이율을 산정한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매각한 ‘옥동 청사’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 이율 1.29%를 적용하고 있다.
LH의 분할 납부 이율 2.3%는 COFIX 기준보다도 1%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LH는 내부 지침에 따라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분할 납부’ 이자(이율)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울산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울주군만이라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실시설계 등 절차를 위해서는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후 조성원가가 정해지면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특약 등을 통해 내년 6월로 목표하고 있는 착공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LH와 협의했다”면서 “이율도 내년 변경계약 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우정혁신도시·송정지구 ‘2배’… 조성원가도 지적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원가도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산출한 조성내역에 따르면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의 ㎡당 공급금액은 173만6,167원이다. 2016년 울산송정지구(2차 재산정 기준) ㎡당 93만7,353원, 2013년 울산우정 혁신도시(4차 재산정 기준) ㎡당 87만8,495원 등에 비해 2배 수준이다.
김시욱 의원도 “토지 보상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LH가 밝힌 평당 약 573만원에 달하는 조성원가는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우식 의원은 “울주군의 기술팀 등을 활용해 계산을 면밀하게 따져 LH의 갑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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