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공영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울주군 이동노동자 쉼터’ 전경.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울주군이 울산지역에서 최초다.  
 
   
 
  ▲ 2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공영주차장 옥상에서 이선호 울주군수와 간정태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이 열렸다. (울주군 제공)  
 

길 위의 노동자로 불리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들어섰다. 울산지역에서는 최초다. 울주군은 내년에 최대 3곳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일 울주군 범서읍 구영공영주차장 옥상 한켠에 컨테이너 1동이 들어섰다. 18㎡ 규모의 조립식 사무실 한가운데는 1인용 소파 4개와 2~3인용 긴 소파 1개, 테이블 1개가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난방시설과 정수기, TV, 휴대전화 충전기가 설치돼 있었고, 언제든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갖춰져 있었다.
이곳은 울주군이 최근 설치한 ‘울주군 이동노동자 쉼터’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이른바 ‘길 위의 노동자’로 불리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울주군은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 가운데 공중화장실을 갖춘 시설로, 구영공영주차장이 쉼터 운영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울주군은 내년 4월 30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야간 시간에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에는 직원 1명이 항상 배치돼 시설을 관리하고 방문자 기록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울주군이 약 5개월간 쉼터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컨테이너 임대료, 인건비 등을 포함해 3,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오전까지 사흘째 운영된 쉼터를 찾는 이동노동자는 아직 많지 않다. 울주군은 쉼터 설치에 앞서 대리운전 업체 등에 홍보물을 전달했지만, ‘입소문’을 탈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주군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번 ‘임시’에 그치지 않는다. 울주군은 내년에 정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8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는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검토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이미 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아직 명확한 시설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에 맞는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르면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이동노동자 현황과 지역간 거리 등을 고려해 중·남·서부권으로 나눠 최대 3곳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울산지역 노동계가 4년여 동안 울산시에 설치·운영을 요구해오고 있는 ‘숙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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