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찾은 울산 동구 전하동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상가. 건물 외벽이 갈라져 성인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큰 균열이 생겼다.  
 
   
 
  ▲ 지난 7일 찾은 울산 동구 전하동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상가. 상가대표 유모(74)씨는 바닥의 균열을 가리키면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파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속보=울산 동구 전하동 신축아파트 공사 여파로 인한 피해보상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본지 2021년 9월 13일자 7면 보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신청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격과 제출자료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인데, 주민 측은 쟁점인 주변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동구 전하동에 조성 중인 스위첸 웰츠타워 인근 원룸과 상가 주민 6명은 답보상태인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내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지속된 신축아파트 공사의 발파작업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상가건물 벽과 계단, 바닥 등이 파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주민들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산업안전관리㈜에 ‘전하동 스위첸웰츠타워 2차 신축공사’ 인근 건물 7개 동에 대한 사후 현황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벽체 및 계단 등에서 신규 균열 3개가 발견됐고, 기존 균열이 더 커진 사례가 3건 확인됐다. 또 미리 설치한 균열계 7개 중 1개에서 관리 기준치를 2배가량 초과한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 7일 현장에서 건물을 확인하니 벽과 계단, 바닥 등 곳곳이 일어나거나 갈라졌고, 외벽 일부분은 성인 손이 들어갈 만큼 심하게 벌어져 있었다.
상가 측은 공사의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와 건물 전체에 대한 피해를 모두 종합해 상가마다 평당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피해보상 주제를 인적피해, 물적피해로 나눠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는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과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축물 파손 등 물적피해는 시공사가 직접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건축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제271차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정위는 조정 결정문을 보면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인적피해의 경우 실거주자를 기준으로 위로금이 지급되는데, 신청인 측 대다수가 건물의 실거주자가 아닌 실소유자여서 신청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직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수방안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상인대표 유모(74)씨는 “위원회가 현장감식까지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실망스럽다”면서 “동구와 동구의회에 조정을 요청해 다시 피해보상금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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