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술 강소기업의 울산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고자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으로 이전·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 기업에는 입지 또는 건물 매입가의 15% 내에서 최대 1억원, 장비구입비의 30% 내에서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2억원이 한도액이다.
울산시민을 신규 채용하면 상시고용 인원 1명당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2020년부터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개 기업에 7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회를 찾아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