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운송연합회 측이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오후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앞서 가던 카고트럭(화물차운송연합회 측)에서 떨어져 나온 고임목이 자신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 승용차 보닛 부분이 움푹 들어갔고, 전면 유리창이 상당 부분 깨지면서 파편 일부가 내부로 들어왔다.
A씨는 카고트럭 측이 차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차량 손해배상 7,500여만원과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차량 손해배상은 전부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자 A씨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A씨 가족이 동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A씨가 신체적 부상이 없었다고 해서 차량 수비를 지급한 것만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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