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수천만원만 가로챈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동구의 한 빌라에 대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주면 근저당권을 즉시 변제해 말소하겠다”고 속여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억원이 넘는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금융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해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을 일삼아 임차인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상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막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했을 뿐,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애써 외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보증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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