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철웅)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건의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모두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장기간 과도한 진료를 받는 등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루에만 2~4곳의 병원을 찾아 중복치료를 받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중단한 치료를 2년 6개월 후에 다시 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직장인 적십자사에 기소·재판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형사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은행 업무를 위한 외근’으로 보고하거나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기도 했다. 1심 판결로 구속됐을 때는 일주일가량 무단결근 처리되기도 했다.
적십자사는 결국 A씨를 내부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했는데,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벌금형에 해당해, 파면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A씨 비위가 해고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는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과 인류 복지에의 공헌에도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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