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일자리재단은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회의실에서 노동계, 일반시민, 공무원 및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산재, 2019년 기점 감소…중대재해는 급증세
“현장근로감독제도 개선·전문 감독관 운용 필요”
  노동 인권 교육 조례·산재 알림 시스템 마련도 주문

 

산업수도이자 노동운동 메카 ‘울산’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감수성 높이는 노동교육정책 수립과 노동정책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 구축, 노동 관련 인적자원 개발이 우선시돼야한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일자리재단 주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관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발표에 따르면 울산은 최근 산업재해가 감소했으나, 중대재해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울산지역 산업재해는 △2018년 1만9,962명 △2019년 2만1,179명 △2020년 1만5,048명으로 2년간 약 4,914명이 줄어들었다.
중대재해의 경우 △2018년 22명 △2019년 32명 △2020년 41명으로 매년 늘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2018·2019년이 전면 작업중지 위주 조치였다면 2020년은 부분 작업중지 위주로 변화했다. 이를 통해 현장근로감독제도 개선과 중대재해 감소 위한 전문역량 갖춘 전문 감독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지훈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추모하는 등 산재 사망에 대한 예의 갖추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노동 인권 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육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산재 발생 경위와 해결책 등을 알리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인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사회정책본부장은 “과연 지역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노동 관련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인적자원개발도 동시에 우선순위로 이뤄져야한다”며 “지역단위 주체들이 어떻게 실천해갈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공계와 경영계도 함께 참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론회 좌장 맡은 정창윤 울산일자리재단 원장을 비롯해 안도영 시의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문상식 일자리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오문환 울산대 법학과 교수, 박기옥 울산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장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날 울산일자리재단은 토론회 시간에 앞서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 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한 제1차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울산일자리재단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지난해 4월부터 노사민정 각계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 간담회, 노동환경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분석 통해 핵심 사업과제를 선정했다.
4대 정책목표·13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안)에는 주요 기반산업에서부터 취약노동자까지 전 범위에 걸쳐 노동환경개선과 기본권 향상 위한 울산시 노동정책 비전, 정책목표와 세부사업과제 등이 포함됐다.
노동자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분야 추진과제는 △노동인권 전문서비스 지원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가사노동자 지원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등이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분야 추진과제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노동자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분야 추진과제는 △임금격차 해소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지원 △공정한 일자리 전환 지원 추진 등이다.
지역 노사정 거버넌스 강화분야 추진과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확대 △노동인권센터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등이다.
정창윤 울산일자리재단 원장은 “이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노동 기본권 향상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 위해 지방정부,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 통해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이 펼쳐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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