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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울산시 제공. |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명이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사항은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관리 계획(안)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위 이하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이다.
첫째, 자치경찰사무와 경찰서장을 평가할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 계획(안)’을 수립·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시경찰청 기능별 담당을 포함한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 지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부서장과 부서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우수시책을 지표로 신설해 핵심사업을 본격 발굴·평가할 계획이다.
둘째, 공모사업 선정(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과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 시민밀착형 당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심의했다.
셋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6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추천방법을 정했다. 경위 이하 근속승진의 경우, 매월 1일 시행하고 있으며 계급별 근속기간을 충족하고 징계 등 배제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승진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위원 후보자를 사전에 지정한다.
이밖에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노고를 격려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를 마련하여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