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과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효과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치료를 위해 ‘울산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모델’을 만들고자 손을 맞잡았다.
울산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동행치안’을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5개 분과 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이 높은 안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울산경찰청에서 개최된 ‘여성분과’토론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과 함께 폭력 발생 초기에 성행교정 교육과 치료 개입이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거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성행 교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보호처분(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이나 알콜중독 가해자의 자발적 치료 유도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울산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2년도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울산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모델’개발 연구를 의뢰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약 7개월 동안 기존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 관련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울산지역 가정폭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정 시점과 방법, 각 기관별 분리된 교정 기능을 연계할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울산경찰청에 오는 11월까지 연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경찰청은 연구기간 중 중간결과를 보고 받아 ‘사회적 약자보호 동행치안’ ‘여성분과’정기회의에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상담·치료기관과 실무협의회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가 마무리돼 ‘울산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모델’이 완성되면 교정·치료가 필요한 가해자 중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시범운영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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