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마침내 출범했다.
작년 10월 정부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가 된 건데,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한 뒤, 정부부처와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또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 정부와 부울경 간 협력사항이 담겼다.
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은 향후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 도로망과 대중 교통망, 수소 경제권, 친환경 조선산업, 자동차, 항공산업 등 21개 분야 126개 공동 사무 수행을 시작한다.
부울경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메가시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단위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단체로, 그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됐다.
최근 부울경 3개 시도 의회가 메가시티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고, 18일 행정안전부 승인과 3개 시도의 고시로 출범 요건을 갖췄다.
메가시티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한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기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울산~부산~창원간 GTX, 울산~양산 교통축 등 신규 사업도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향후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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